카테고리 없음 / / 2023. 8. 20. 13:00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2023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3년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9월 예정이었던 사실조사를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며 출생미등록 아동도 확인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진행됩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그 후에는 이·통장 및 지역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사항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방문 조사의 어려움이 있어, 2022년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도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신 경우에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실거주 여부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셨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관련 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주민등록 정보를 확보하는 이번 사실조사, 그리고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신고기간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아래 파일을 확인하세요.

    반응형

    230717(조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주민과)-1.hwpx
    0.36MB

     

    230717(조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주민과).pdf
    0.16MB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