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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도시가스, 전기, 연탄, 지역난방, 등유, LPG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자격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www.bokjiro.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中 택 1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이상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합계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마무리
최근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기후 변화 심화 등을 감안하여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전년대비 7.5% 증액하여 4.3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차상위계층만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소득기준 50%까지 해당된 전국민이 신청 가능하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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