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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및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한다.
2.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는다.
3.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4. 구직활동을 한다.
5.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