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 및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복지기관입니다.
1987년에 설립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법률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상담 및 예약방법, 번호사 비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방법
법률상담을 받으시려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예약), 화상상담(예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방문상담
방문상담은 모든 고객이 이용하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불가)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2) 전화상담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 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불가)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3) 화상상담
화상상담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우선 상담 대상입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상담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4) 챗봇상담
법률상담 사례와 법률서식, 가까운 공단 안내 및 상담예약이 필요하신 분은 챗봇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5) 채팅상담
실시간 채팅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개인회생 등 상담이 가능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불가)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6) 사이버상담
홈페이지(사이버상담)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하신 후에 상담신청을 하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비용
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 대상자와 유료 대상자로 나누어지는데,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을 소송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때 소송가액(돌려받기 원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소액이고, 사안이 명백한 단순사건에 대한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1)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 임금 등 체불 피해자, 농민, 어민, 기초수급자는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소송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다만, 승소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2)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이외의 자가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선임하여 소송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은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공단에 지급할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 의한 변호사 비용의 약 30%로 정해집니다.
민사, 가사, 형사 처리절차
민사, 가사사건등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사건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상담사례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담사례 모음집을 통해서 나와 유사한 사건을 검색해 보고 답변내역을 참조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서는 편리하게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접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법률구조접수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단, 전자접수 대상 사건은 민사 등으로 한정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