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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서 혜택과 부정적인 의견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각설하고 국민연금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수령액과 수령나이, 그리고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2023년 기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되면, 평생 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납부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소득기준이 1,670,000원일 경우 대략 150,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 납입 보험료 |
10년 가입 | 15년 가입 | 20년 가입 | 25년 가입 | 30년 가입 | 35년 가입 | 40년 가입 |
150,000 | 223,290 | 332,090 | 440,880 | 549,670 | 658,470 | 767,260 | 876,050 |
200,000 | 251,510 | 374,060 | 496,600 | 619,140 | 741,690 | 864,230 | 986,770 |
250,000 | 280,250 | 416,790 | 553,340 | 689,880 | 826,420 | 962,970 | 1,099,510 |
300,000 | 308,470 | 458,760 | 609,060 | 759,350 | 909,640 | 1,059,940 | 1,210,230 |
국민연금 수령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말하는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절차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아래 정부24에서 바로 신청받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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