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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환급 신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3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로써 총 1,860,000 명의 사람들이 약 2조 4,700억 원을 받게 되며, 평균적으로 한 사람 당 132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에 개별 의료비 부담 상한액이 확정된 이후 초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중증 질환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단,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는 제외됩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작년 기준으로 최소 83만 원에서 최대 598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및 금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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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급 및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 및 환급금 조회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씩 증가하여 총 186만 명이며, 환급액은 매년 8%씩 증가하여 2조 4,7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중 3만 4,033명에게는 이미 166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별적인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된 186만 6,370명에게는 개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웹사이트, 'The건강보험' 앱, 팩스, 우편,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개별 명의의 계좌로 가능합니다.
초과급 및 의료비 환급 예상액
소득에 따른 의료비 환급 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환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연 83만 원을 넘는 의료비를 사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높은 10분위는 598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받습니다. 중간 수준인 4~5분위는 155만 원을 넘는 의료비를 사용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월 건보료 기준으로는 7만 5,080원부터 10만 620원까지 해당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수혜 계층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이며,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소득 기준으로 책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건강보험금 환급을 사칭하여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사 사례를 확인하시어 건강보험금 환급시 유사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