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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직기간동안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 취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자여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여부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을 피하려는 노력을 다하거나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해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인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 등을 포함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무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가 누적되어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단,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 모두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 상한액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입금법상 최저임금(시간)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별로 1년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급여일수가 상이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에서 모의계산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부상, 질병, 심신적 피로,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며, 재취업 가능한 시점에서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특히 어려우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포함됩니다. 각 연장급여의 지급 요건과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는 경우로, 구직급여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어려우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구직급여액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일정한 사유로 인해 구직급여가 종료된 경우로, 구직급여액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범위 내)
3.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을 일일 7,530원까지 지원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편도 25km 이상 거리의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합니다.
-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4.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취업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로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